생활팁

학교폭력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후앤하 2023. 1. 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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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저지른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잔혹한 범죄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처벌 수위가 낮고 보호받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또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또래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뒤 무릎 꿇리고 사진 촬영까지 하는 등 잔인무도한 범행이었습니다.

 

심지어 SNS에 해당 영상을 올려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게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나 심리치료 수강명령 정도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부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무려 35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교육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1회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형량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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