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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주총참석시 준비물/유의사항/진행절차 총정리 (feat. 삼성전자)

후앤하 2022. 12. 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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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는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연간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한 해 동안 기업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주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후 공시서류검색 - 제출인명 또는 제출인명 입력 란에 ‘주식회사’ 를 검색하면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색창 옆 목록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답변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주주총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우선 상법상 법인격을 가진 단체라면 반드시 총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주주총회인데 보통 1년에 한 번 열린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따로 소집절차 없이 서면결의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위반이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엔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 명단과 함께 녹음·녹화본을 첨부해야 한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의결권 행사방법이다.

 

 

원칙적으로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변호사 등 제3자에게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단, 공증받은 위임장이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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